검색 팝업창

언론보도

[과천시] 과천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과천스마트케이’ 지정…소상공인 지원 강화
2024.11.22 14:23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8

(출처: 과천시,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 '과천스마트케이'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과천시는 ‘과천스마트케이’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빌딩 입점 소상공인들은 이달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며, 환경 개선 사업 및 각종 국가지원 공모사업, 시 자체 상점가 활성화 행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지난 9월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골목상권이 안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4일 열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천스마트케이(과천대로7길 20, 26)을 관내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과천스마트케이 내 상점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유사한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 등 여러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원도심과 더불어 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 여러분도 지역 골목상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시민들이 과천스마트케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달 내로 모든 관련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문의는 과천시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거나 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과천시청
링크 : 보도자료(2023년 이전) | 알림마당 | 과천소식 | 보도자료(2023년 이전) 상세보기 | 홈페이지